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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집게벌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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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휴무에 공휴일 포함될까요?

24/02/22 - 24/03/21 기간으로 1개월 계약직인데 스케줄 근무로 주말 일수만큼 휴무입니다.

그런데 3월 1일이 공휴일 이므로 계약 기간동안 후무는 9개가 맞는것 같은데 8개라고 해서요.

뭐가 맞는걸까요? 8개가 맞다면 이유도 설명해 주실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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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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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휴무일수를 8일로 고정한 상태에서 월급여가 책정된 경우라면, 공휴일과 상관없이 월 8일의 휴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에 따른 휴일과 무관하게

    주말 일수에 따라 휴무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총 9개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 시에는 공휴일에 고의적으로 휴무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휴일의 취지를 몰각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시 공휴일이 있으면 휴무를 더 부여할지 아닐지는 합의해서 정하기 나름이고 반드시 더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로 근로자의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추가 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일로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무급입니다. 스케줄 근로는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3월1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당연히 휴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재직기간 중 휴일이 8개 또는 9개인지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나, 회사에서 8개라고 하였다면 입사 첫 주는 1주 만근이 안되었으므로 주휴일이 인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무일과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