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휴무에 공휴일 포함될까요?
24/02/22 - 24/03/21 기간으로 1개월 계약직인데 스케줄 근무로 주말 일수만큼 휴무입니다.
그런데 3월 1일이 공휴일 이므로 계약 기간동안 후무는 9개가 맞는것 같은데 8개라고 해서요.
뭐가 맞는걸까요? 8개가 맞다면 이유도 설명해 주실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휴무일수를 8일로 고정한 상태에서 월급여가 책정된 경우라면, 공휴일과 상관없이 월 8일의 휴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에 따른 휴일과 무관하게
주말 일수에 따라 휴무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총 9개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 시에는 공휴일에 고의적으로 휴무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휴일의 취지를 몰각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시 공휴일이 있으면 휴무를 더 부여할지 아닐지는 합의해서 정하기 나름이고 반드시 더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로 근로자의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추가 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일로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무급입니다. 스케줄 근로는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3월1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당연히 휴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재직기간 중 휴일이 8개 또는 9개인지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나, 회사에서 8개라고 하였다면 입사 첫 주는 1주 만근이 안되었으므로 주휴일이 인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무일과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