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도 연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카페는 연중무휴라 연휴에도 일을 했는데 연휴수당을 주신 적이 없어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 그런 것까지 챙겨주는 곳 없다고 말씀하셔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평일과 똑같이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슨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인 설연휴등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등 연휴기간 중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카페 알바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
급휴일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