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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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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도 연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카페는 연중무휴라 연휴에도 일을 했는데 연휴수당을 주신 적이 없어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 그런 것까지 챙겨주는 곳 없다고 말씀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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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평일과 똑같이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슨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인 설연휴등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등 연휴기간 중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카페 알바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

      급휴일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