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한달에 한번씩은 꼭 쓰는 편인데

연차를 한달에 한번씩은 꼭 쓰는 편인데 병원, 여행, 타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 본가갈 때 하루라도 더 있다 오고 싶은 마음에 연차를 쓰곤 합니다. 잔조출 할 사람이 없을 땐 연차를 반려 당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족 보러 본가 간다고 하니까 계속 가족행사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 않냐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써야지 라고 하시던데 가족을 만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그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사용청구권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3) 가족을 보러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회사 담당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족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것 같지는 않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진짜 아프거나 그럴때는 연차휴가를 사용못하면 어떻하냐 정도의 걱정 멘트로 보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아프거나 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임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

    4) 연차휴가는 본인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니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본가 가실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권한은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있으나,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출 등을 할 사람이 없는 사정으로 회사가 운영되지 못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 방문이나 휴식을 위한 연차 사용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회사는 연차 사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원부족을 이유로 반대한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대체가능한 날짜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과 반려 내용은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보관하여야 향후 법적 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 여행, 휴식, 가족 방문 등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결정하며, 신청서에는 ‘개인 사정’ 또는 ‘연차휴가’라고만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체근무자가 없거나 해당 날짜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규모·업무량·휴가 중복 여부·대체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요하든 아니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