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사용청구권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3) 가족을 보러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회사 담당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족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것 같지는 않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진짜 아프거나 그럴때는 연차휴가를 사용못하면 어떻하냐 정도의 걱정 멘트로 보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아프거나 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임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
4) 연차휴가는 본인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니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본가 가실때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