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아볼려고 하는데 분양 받기 힘든가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좀 받아볼려고 하는데 분양좀 받을려면은 현금 보유랑 머머 준비를 해야하나요? 이번에 처음 이라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여 일정기간 불입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는것을 택할 지에 따라서 준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국민주택은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특별공급 조건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수도권 인기지역은 매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청약가점 60점 이상 필요)
,비인기 지역, 지방은 경쟁률이 낮아서, 1순위 미달도 많습니다
,지방광역시, 외곽 신도시븐 일부 단지의 경쟁이 있습니다
가점 낮아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이 준비되어 있으면 가점이 낮아도 노려볼 수 있는 단지 많습니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 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해서 당첨이 됐다면 계약금이 우선 현금이 필요합니다
중도금부터는 대출을 이용하시면 되니 분양신청한 공고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하고 청약저축통장을 통해서 청약홈에서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분양가의 10~20% 납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공사가 진행 되는 동안 중도금을 납입을 하시거나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입주를 기다리다가 입주 시 잔금을 납부를 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되는데 잔금 시 시세으 70% 까지는 대출을 통해서 그리고 최초 납입한 계약금을 제외한 추가 자금을 마련을 해서 잔금을 납부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셔야 하고 청약을 하고자 하는 분양건에 맞게 끔 1순위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분양이라면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이 일정조건에 충족되셔야 하며, 민영의 경우는 보유기간과 지역별 최소예치금 기준에 충족이 되셔야 1순위 자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이 가능하더라도 어떤 평형과 어떤 부분에 청약을 할지 예를 들어 특별공급대상이 해당이되는지, 일반공급분에 청약을 할지를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금적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양당첨이 되면 정당계약시 10~20%의 계약금이 필요하고 이는 대출이 어렵기 떄문에 기본적인 현금보유가 필요하고 잔금시점에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한도와 세금등을 고려하면 대략젹으로 분양가의 40~50%정도의 현금은 자기자금이 있으셔야 안정적인 입주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지역, 단지마다 다릅니다. 인기 지역은 매우 높고 비인기 지역은 낮습니다. 가점제 대상이면 청약 가점이 핵심이며 추첨제 대상이며 무주택여부와 청약 통장 유지기간이 중요합니다.
당첨 후 잔금 마련 대출 가능성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받으시려면 일단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드신 후 가점을 쌓아 점수를 높여야 당첨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대비 30% 정도는 본인 현금이 있어야 수월하게 입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자금준비 입니다. 일시불이 아니라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서로 나눠내기 때문이 처음부터 전액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비율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은 60%, 잔금음 30% 가량을 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약자격 및 가점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하는데, 지역과 아파트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청약정보를 잘 찾아보시면 유리한 청약을 선점하실 수 있어요! 청약홈 홈페이지, LH 청약센터, 민간건설사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은 무주택자일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가족수가 많고 세대주일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에 더 유리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아파트 분양 받으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청약통장을 가입하시고 무주택 기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수가 많아야 하며 최대기간은 15이상이되어야 1순위 안정권에 들어가 서울에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강남3구의 경우 평균 24억5천만원이 되다 보니적어도 자기자본은 13억이상이 소요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저렴한 곳을 골라 청약신청을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억제정책울 강력히 시행하다 보니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는 답답한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