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훤칠한나방40
경영학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의 합법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때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적 요건이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근로시간 단축, 희망퇴직, 배치전환 등),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④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1)긴박한 경영상 필요, 2)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3)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4)해고회피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사용자는 배치전환·휴업·무급휴직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해고 대상자를 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를 실시하기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구조조정)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재무적 위기 극복, 생산성 향상 등 객관적으로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해고 회피 노력 : 신규 채용 중단, 순환휴직, 희망퇴직 모집 등 해고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먼저 다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 근무성적, 부양가족, 재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 해고 실시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해고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