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법위반구약식에대해알고싶습니다
저는5살 아들을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인스타그램을보고 대출문의했는데
담보개념으로 유심을 만들어야된다길래 피히니입지았는다는 말만믿고 3개를 개통해줬습니다
근데 대출은 받지도 못하고 잠수탔는데 얼마뒤 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 전화내용은 3개중 한개번호가 보이스피싱도용해50만원이라는 피해를 입었다고하더군요ㅜㅜ
조사를 받고 지금은 200이라는 벌금이 나왔는데요 포털사이트에 구약시200만원 이라고되있고 아직 집으로 우변은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돈을 갚은 능력도 안될뿐더러 생활하기도 힘든상태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감면이라던지 분할납부라던지 저도 피해를 입었는데 벌금을 내기는 넘 어렵어요ㅜㅜ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