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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3.12.30

일방적인 파혼은 혼인빙자간음죄로 소송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제 동생이 싱견례와 결혼식장도 다 잡고 직장도 그만두고 약혼자가 있는 해외로 가서 직장을 구하자마자 일빙적인 파혼을 당했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 어떠한 정리도 하지않아 소송을 준비중인데 소송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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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어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하신다면 민사로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인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으나,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 되었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폐지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도 사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여러 손해를 입은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