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처분 결과에 대해 추후 행동을 어떻게...
검찰 처분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인지 건이라.. 저도 피의자고 상대무리(3명)도 피의자입니다. 아무래도 1대 다수로 싸운 폭행 사건이다 보니 같은 피의자라도 처분이 다르게 나올거 같네요. 검찰 송치 완료된 건이고 현재 검사 처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처분이 나왔을 때 상대방의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다 생각하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처분을 내린다고 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분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가 형사소송에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정도가 최선이며, 검찰 또는 법원이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투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