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 10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위치
하루 실근로 10시간 근무자인데 8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2시간 더 근무하고 퇴근하면 불법인가요? 고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시간 이상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에 휴식하고 퇴근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시간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면 적법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시 1시간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8시간 일하는 도중에 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2시간 일하고
퇴근하는것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실근로 10시간 근무자인데 8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2시간 더 근무하고 퇴근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고 이후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주어져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한다고 불법이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