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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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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 10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위치

하루 실근로 10시간 근무자인데 8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2시간 더 근무하고 퇴근하면 불법인가요?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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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시간 이상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에 휴식하고 퇴근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시간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면 적법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시 1시간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8시간 일하는 도중에 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2시간 일하고

    퇴근하는것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실근로 10시간 근무자인데 8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2시간 더 근무하고 퇴근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고 이후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주어져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한다고 불법이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