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주택과 민영 생애최초 청약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당첨이력이 민영 생애최초 청약조건에 영향을 주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당첨이력이 없어야한다고 하길래 공공임대 당첨이력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이력은 임차인 신분이므로 주택 소유 이력에 보지 않아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순 공공임대주택 당첨 이력은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 당첨 이력이 아니므로 민영 생애최초 청약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한적만 없다면 퇴거 후 민영주택 생애최최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당첨 당시 특별공급이었거나 재당첨 제한 기간 내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형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아닌 임대주택이므로 당첨이 되더라도 주택 소유이력에 남지 않아서 생애최초 청약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어 생애최초 청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민영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당첨된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유형이었는지입니다. 일반적인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하여 거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첨이나 입주 이력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세대의 과거 주택 소유 여부와 특별공급 당첨 이력 등을 따지므로 단순한 공공임대 입주 이력과 주택 분양 당첨 이력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5년 또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다면 청약하려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일반적인 재당첨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특별공급은 1세대 1회라는 제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과거에 당첨되신 주택이 일반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이라면 민영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충분히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 요건 외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1순위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세 납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약홈에서 본인과 세대원의 청약 당첨 이력 및 청약 제한사항을 조회하고, 과거 공공임대주택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말하는 과거 당첨 제한은 모든 종류의 임대주택 당첨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청약 가능 여부는 과거 당첨 주택의 유형과 새로 청약할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 이력이 민영 생애최초 청약 자격 자체를 바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첨 이력이 남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민영 청약 자체가 제한될 수 있고 생초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과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답변과 비슷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당첨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었으며 현재 청약 제한사항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자격 확인 방법중에서는 청약홈에서 당첨이력 및 청약제한사항을 조회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 생애최초 청약조건으로 일반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당첨이력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과거 주택 소유에 대한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 생애 최초 1번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에 당첨이력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임대를 했다는 것이지 주택을 매수를 했거나 소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자격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 이력은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임대한 것이므로 민영 생애최초 청약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영 생애최초에서 말하는 당첨 이력 제한은 과거에 분양주택에 당첨돼서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 공공임대 입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민영 생애최초 아파트에 최종 담청돼서 입주할때에는 기존에 거주중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