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여새마을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입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은 2025년 12월에 했고 토지허가증까지 나왔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2026년 2월에 되었고 입주 날짜는 2026년 3월 말이고 바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입주권 양도 기준이 다르다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양도가 금지됩니다. 거여새마을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이므로 매수시 입주권 승계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를 받으셔으므로 국가가 질문자님의 매수를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승인한 상태입니다. 2025년 12월 계약은 지분 쪼개기가 아닌 기존 주택 매수라면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전이므로 입주권 승계가 가능하며 토지거래허가 완료로 매수 자격도 얻었으니 행정적으로 통과된 상태이며 3월 등기 후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 및 2년 실거주 의무만 준수하시면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송파구청 재건축재개발과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여새마을구역은 귀하의 계약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므로 입주권 정상 발급이 가능하며 2026년 3월 말 입주 및 등기 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공공재개발 특성상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조합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여새마을은 2026년 2월 사업시행인가 후 입주권 양도 제한이 강화되지만 2025년 12월 계약이라 현재 단계에서 양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3월 말 입주 시 토허제 적용으로 실거주 2년 의무 발생되어 구청 허가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승계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에 따라서 정관이나 약관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에 매수전에 반드시 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승계가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질문의 사업단계에서라면 조합원 승계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나, 현 매도자가 권리산정기준일이전에 주택보유 및 등기가 되어 조합원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의 입주권 양도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이전 권리 취득 시점이 중요하며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계약 후 2026년 사업시행인가라면 입주권 인정 여부는 세부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구청과 조합에 공식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여세마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권리 양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보유 5년 거주에 대한 예외사항등을 미리 숙지를 하시고 조합원 권리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고 그렇치 않을 경우 현금청산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점검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