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요

행복주택이라는게 있던데

그건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뭐 무주택자 등등 그런 조건 등이 있나요???

그 외에도 청년이 할만한 정책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외에도 계층별로 정해진 기준에 맞는 일정소득과 총자산 가액 이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최종입주가 가능합니다. 그 외 청년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외에도 청년 전세임대주택 및 월세 지원 사업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인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10년,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20년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임대료로 시장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평수는 18평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종류를 "행복주택" 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 정책에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민간임대 - 주변시세 대비 75~85%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40~50%, 최대 10년 거주),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지원, 저렴한 임대료, 10년 거주), 희망 하우징 (공공기숙사-다가구·다세대주택, 주변시세 60~80%, 최대 6년거주), 행복주택 (주변시세 60~80%, 최대 20년 거주)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이라면 한 번쯤 꼭 확인해볼 만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이 행복주택에 들어가려면 보통 ① 무주택 ② 연령/신분 ③ 소득 ④ 자산 조건을 봅니다

    다만 실제 기준은 단지별 모집공고와 모집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는 신청자의 주택 보유 여부뿐 아니라 소득·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을 조회해 자격을 검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정부의 정책에 의한 주거 취약층에 대한 주거지원 복지 정책으로써 무주택자가 기본이고 다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 등 조건이 맞아야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LH나 SH등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여러 유형의 임대아파트를 보시고 자격기준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을 기본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가 기본입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행복주택 외에 청년전용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월세지원 등 같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LH 혹은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 인데요..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료는 대체로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으로서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만19~39세 이여야 하고, 무주택자, 미혼자 그리고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26년 기준으로 보면 청년 총자산 기준은 2억 5,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4,542만원 이하로 확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9~39세 청년과 대학생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이 청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청약기능에 자산 형성을 결합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