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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반딧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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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다른회사 입사할경우 저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4월말까지 현직장근무(근무는 안하고 연차소진)

4월초에 이직할 회사에 입사할경우

저에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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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도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므로 한 회사에서 퇴사처리 되기 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되지 않은 무단퇴사로 인해 인수인계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이 경쟁업체인 경우라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협의가 잘 되었다면 사실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월말까지 현직장근무(근무는 안하고 연차소진)

      4월초에 이직할 회사에 입사할경우

      저에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