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다른회사 입사할경우 저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4월말까지 현직장근무(근무는 안하고 연차소진)
4월초에 이직할 회사에 입사할경우
저에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도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므로 한 회사에서 퇴사처리 되기 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되지 않은 무단퇴사로 인해 인수인계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이 경쟁업체인 경우라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협의가 잘 되었다면 사실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월말까지 현직장근무(근무는 안하고 연차소진)
4월초에 이직할 회사에 입사할경우
저에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