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노동자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면 감정 노동자로 분류가 되나요?
최근에 노동자들을 분류하는 용어 중에 보니깐
감정 노동자라는 분류가 있었는데
어떤 직종의 회사 혹은 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면
혹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게 되면 감정 노동자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콜센터 상담직이나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과 같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응대하면서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이란 본인의 감정을 숨기고 고객이나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을 표하며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정노동자란 업무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고객이나 상대방에게 친절, 미소, 공손함 등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마트·콜센터·항공사·병원 접수처·고객응대 직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고객과 직접 접촉하며 회사의 이미지나 서비스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직무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18년 시행)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스트레스나 고객 폭언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통 고객서비스직분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담직 근로자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개인의 감정과 조직과 업무상 요구되는 감정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노동이 업무의 50%를 초과할 경우 감정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바 대표적인 감정노동의 직종으로는 콜센터 상담원, 승무원, 고객센터 직원, 요양보호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감정 노동자란, 고객이나 시민 등 외부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감정(예: 친절함, 차분함 등)을 표현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나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만을 표현해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노동 형태로, 주로 서비스업이나 대인 서비스가 중심인 직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감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더
-서비스 및 판매업
-마트,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근무하는 판매직
-음식점, 카페, 호텔 등 서비스업 종사자
-운송 및 여행 서비스
-택시, 버스, 기차, 항공기 승무원 등 운송 서비스 종사자
-고객 상담 및 콜센터,
콜센터 상담원, 고객센터 직원, 텔레마케터 등
-구청,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민원실 직원
-경찰, 소방관, 집배원 등 공공 서비스 종사자
-돌봄 및 의료 서비스 종사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
감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인(고객, 시민, 환자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조직이나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예: 친절, 차분함 등)을 자신의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표현해야 하는 경우
고객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연기하는 것이 업무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고객응대근로자’로 공식적으로 정의하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이란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에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형태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고객응대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업의 경우에 감정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