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단기직으로 다니던 사람은 실업급여에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쿠팡 단기직 1년 다녔습니다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며칠전에 병원을가보니

제가 척추뼈가 하나 더 있더라구요 ㅠㅠ

보통 5개인데 저는 6개입니다 ㅜㅜ

아무튼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허리에 많이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일하려고하는데요 그럼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적으로 특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상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ㄱ재계약하지 안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질병 때문에 그만둔 경우에는 의사 소견과 회사의 업무전환, 휴직 불가 사실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척추 구조가 다르다는 진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물류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중요합니다. 현재 허리에 부담이 적은 다른 직종에는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 24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따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질문자님이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문자님의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쿠팡이라는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