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