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무주택자로 보면 세대원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무주택자 조건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자
라고 써있는데 제 조건 해당되는 말인가요??
65세 어머니 자가 집에서 거주중이며
30대 미혼입니다
세대주가 어머니인데 65세가 넘으셨으면
자가여도 무주택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세대원인 저도 무주택인가요??
무주택자 조건에 해당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만 65세 이상이고,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라면,
같은 세대의 30대 미혼 자녀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즉, 질문자님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업무처리지침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고,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함께 거주 중인 경우 같은 세대의 세대원 전체를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예외규정이 있으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본인 명의의 집에서 거주 중이고 본인은 30대 미혼이며 어머니와 같은 세대원이라면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경우 그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어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65세이상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입니다. 아마도 청약등에서 말하는 무주택기준으로 말하시는 듯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세대원인 자녀에 대해서는 청악시에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께서 주택소유자이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만60세가 넘으셨다면 세대원인 질문자님은 무주택자격으로써 주택청약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노부모특별공급등에서는 무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어떠한 부분에 청약을 하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경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고, 공공임대주택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65세 이상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무주택자이며, 질문자도 같은 세대(주민등록상)에서 거주중이고 본인도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단, 실제 청약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여부, 최근 2년간 세대 분리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추가로 따지게 되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주민둥록을 같이하여 함께 거주허면 부모님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무주탹자가 되기 위해서눈 분가를 하였을 때 무주택자가 됩니다
유주택자에 대한 개념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도 증여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둥기해 놓으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30세이상이 되거나 30세 미만이라도 혼인 신고하여 분가하여 세대주 신청을 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참고 바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