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이 3개월째 안들어오는데 신고해야할까

2년 넘게 일했고 사장이 계속 다음주에줄게

다음주에줄게 미루다 9월5일에 줄게 미안 ㅠ

하더니 아직까지도 안 들어와있어

신고해야할까

어디에 신고해야하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늦추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사장님이 여러 차례 지급을 미루다가 9월 5일까지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더 기다리기보다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임금 등 정산금품이 미지급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이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는 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지급일을 약속하며 임금 지급을 반복해서 미루는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채권 소멸시효인 3녀이 경과하기 전에 신속히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내방하여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노동포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장과의 지급 연기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과 은행 입출금 거래 명세 등의 실효성 있는 자료를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회사에 말을 믿고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