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늦추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사장님이 여러 차례 지급을 미루다가 9월 5일까지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더 기다리기보다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