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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차가원과 용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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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완강한호아친5
완강한호아친5

지금 월세 25만원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옥상에서 물 새서 누수되서 1차 공사 했었을 때(전문가 아닌 사람 1명 혼자 일함)는 벽에 곰팡이 썬다고

말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 아들이 몇 일에 걸쳐서(2명이서 일함/500만원 들었다고 함) 누수 보강공사 하고 옥상 천장을

뭘로 씌우고 난 후 기존 월세에서 10만원 더 달라고 하는데요? @@

이번에는 물 샌 적도 없고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을 빌미로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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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에서 본인에게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옥상 공사는 소유자가 그 관리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세입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 지급을 다투어보시고 계속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옥상에서 물이 세는 것은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할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돈을 더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