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월세 25만원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옥상에서 물 새서 누수되서 1차 공사 했었을 때(전문가 아닌 사람 1명 혼자 일함)는 벽에 곰팡이 썬다고
말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 아들이 몇 일에 걸쳐서(2명이서 일함/500만원 들었다고 함) 누수 보강공사 하고 옥상 천장을
뭘로 씌우고 난 후 기존 월세에서 10만원 더 달라고 하는데요? @@
이번에는 물 샌 적도 없고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을 빌미로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에서 본인에게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옥상 공사는 소유자가 그 관리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세입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 지급을 다투어보시고 계속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옥상에서 물이 세는 것은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할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돈을 더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