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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치타70
내추럴한치타70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작년 4월 23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인원운용 변경으로

3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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