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작년 4월 23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인원운용 변경으로
3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