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6월부터 육아 휴직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 변경된 육아 휴직급여를 받을거 같은데 지금과 같이 세금 제외하고 들어오면 얼마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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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한액이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7개월이후부터 상한액이 16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월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기존 사용자에게 소급적용 되지는 않고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시작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6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면 내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월 160만원이고 세금은 제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