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시 언제까지 이사간다 통보 해야하나요?
올해 4월 30일 부 월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만일 통보기간이 지났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않으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가고 임대인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되는데, 묵시적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지금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묵시적 계약이 되면 통보후 3개월후에 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통보하시기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에 임대차 계약 첫 기간이 경우 만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간에 하지 못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갱신이 되고 자동갱신이 되면 즉 묵시적갱신기간안에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하고 3개월 뒤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기퇴거를 원하시는 경우 만기 6~2개월전까지 해당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넘길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따라4월30일 기준 2개월전인 2월28일전까지는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시면 4월 30일 만기일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현 하시면 되며,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묵지적 갱신 시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 되지만 임차인은 1개월 전 통보 후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 합니다.
이에, 1개월 전인 3월 30일 이전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니,
전화, 문자 등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30일 부 월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만일 통보기간이 지났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6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만기 2개월전인 2월말일까지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만기 2개월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런경우는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됩니다. 4월30일 만료이면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서 임대인도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에 대한 연장 및 해지 통보를 2개월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안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