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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14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1년 계약직 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데 원도급사 에서 돈 부족으로 현장이


예정 보다 조기 종료 됬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


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Q.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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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은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기종료할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회사 마음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가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일이 1년을 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복직후 1년 계약기간을 채워 일할 수 있고, 이경우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이 어찌 되었든 퇴직 사유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일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1년이 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1년이 되기 전 퇴사하게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1년 미만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