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걸린 부동산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연면적은 567제곱미터정도 돼요
근저당은 없는데 압류랑 가압류로 등기가 지저분하고
아직도 가압류 4백만원이랑 압류 5백만원이 해결이 안 되어있어요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8.5억정도 잡혀있다고 하고
근처 건물 가격 보면 권리분석 할 줄 모르지만 70%는 안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주인은 잔금일까지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그러는데
돈도 많다는 사람이 천만원이 없어서 2년 넘게 해제를 안 시키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서 나갈 때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만 보면 그다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매물은 아닙니다. 일단 압류와 가압류는 실제 법에 따른 회수절차가 진행된 상황으로 볼수 있고 ,가압류 역시 언제 압류로써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의 지급능력은 매우 떨어진다고 추측할수 있습니다. 이는 잔금시 말소를 조건으로 해서 계약기간까지 문제 없이 지내더라도 결국 반환시기에 상황에 따라 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다가구 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배당이 시작되도 전액배당이 가능할지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매물을 알아보시는게 이로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압류는 세금을 내지 않아서 등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 가압류는 개인 채권으로 인해 채권자가 집주인 마음대로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를 해놓은 것 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수없지만 집주인의 신용도가 의심스러우니 가급적 다른 집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보증금을 어느정도 금액으로 들어가는 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없기때문에 선순위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어느정도 비율인지는 모르겠으나 압류 가압류까지 걸린 부동산이라면 보증금의 규모가 거의 주택가격 수준까지 들어차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증금금액이 많다면 조금더 상세히 조사를 해보시고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계약시 압류 가압류 관련된 특약사항을 별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의 생각은 권리분석차원에서 전세
금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도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에 하나 압류를 하든지 또는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법적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엄청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도 해결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은 제대로 규정을 지키겠습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가등기 이런종류의 등기가 갑구에 있을때는 조심해서 전세를 얻어야 합니다
모든것을 해제해주는 조건이나 미리 깨끗하게 해지하고 전세 잔금을 치르는 방법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집을 찾던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 사항이 지저분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으면 계약 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저당은 없는데 압류랑 가압류로 등기가 지저분하고
아직도 가압류 4백만원이랑 압류 5백만원이 해결이 안 되어있어요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8.5억정도 잡혀있다고 하고
근처 건물 가격 보면 권리분석 할 줄 모르지만 70%는 안되지 않을까 싶어요
==> 가압류, 압류 등이 걸려 있다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보다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집주인은 잔금일까지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그러는데
돈도 많다는 사람이 천만원이 없어서 2년 넘게 해제를 안 시키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서 나갈 때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 압류,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피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건에 압류같은것들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조금 의심이 갈 만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몇백만원때문에 가압류가 걸린다는 것은 참 재산상 어려운 환경이라 사료가 되고 계약금을 받을 경우 그 돈으로 가압류를 풀수 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선 70% 정도로 해도 여유가 있다면 선택사항이겠지만 나중에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 회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