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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양184
도덕적인양18422.05.21

월세 계약 후 바로 계약 취소를 해야하는데요.

월세 계약금을 주고 월세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일 있다가 사정이 생겨서 부동산에 계약을 취소해야겠다고 전했고요.

계약금 100만원은... 안타깝지만 계약은 계약이니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부동산께 말했고

부동산 또한 집주인께 말씀했더니 따로 계약금에 대한 말이 없다고 합니다.

죄송해서 부동산과 집주인에 약소하게 음료수라도 전달하면서 죄송하다고 의사를 전했고요.

임대차 신고까지 다 한 마당에 일단 임대차 신고 해지 신청을 했는데

밑에 임대차 신고 해지 서류 첨부를 하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딱히 계약 해지를 해도 따로 쓸 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다음 주 다른 집과 월세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데 중복이나 차질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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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차 계약 후 계약금을 포기하였고, 그에 대한 의사 표시까지 되었기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에 문제는 없습니다.

    해지 서류 첨부와 관련하여 내용증명 같은 것이 있다면 첨부하면 되는데, 사안의 경우 보낸 메시지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법적 판단으로서 행정 기관 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관계를 모두 알기 어려우며, 부동산에서 안내해주시는 대로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계약은 해제된 것이며

    이와 별개로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복된 계약으로 불법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차 신고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다른 집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질의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