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구매한 대체주택 매도시 양도속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의 경우에 대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재개발로 인해 이주목적으로 현재 주택을 구매하여 살고있는지 6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쯤 입주예정인데 처음에 알고있기로는 비과세라 생각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없는것 같네요.
살고있는 대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 주택 철거 또는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취득했고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했으니 대체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아무리 찾아봐도 저의 경우에 대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재개발로 인해 이주목적으로 현재 주택을 구매하여 살고있는지 6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쯤 입주예정인데 처음에 알고있기로는 비과세라 생각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없는것 같네요.
살고있는 대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준공후 3년 이내 입주를 해야 하고 대체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체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는
,종전 주택이 멸실 전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대체주택을 철거일 전후 1년 이내 취득
,2년 이내 재건축 아파트 취득 예정 (입주 시점)
,대체주택을 1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재건축 주택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시점에서 양도할 것
따라서, 지금 대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 시 관련 입증자료 (이전 주택의 멸실 사실, 이주 목적 구입 사실, 주택 수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실제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케이스별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사업대상 주택만 보유한 자가 재개발 구역내 주택을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취득 해야하며, 1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을 마친 주택에 준공일부터 3년이내에 입주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 해야한다는 조항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대체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를 시작하기만 하면되고 대체주택 양도가 먼저 이루어져도 사후 1년이상 계속 거주 하면 됩니다. (거주기간을 합쳐서 1년 이상이 아님에 주의)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대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야 하고 또한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