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창립총회전까 동의서 내면 투표권 생기나요?

어떤 주민이라는 여자가 한달전에 동의서내야 창립총회 투표권 생긴다는 헛소리하는데 어느누구도 답을 안하네요. 당일날 내도 투표권 생기는걸로 아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창립총회 당일 현장에서 동의서를 제출해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가 완전하게 갖춰져야 표가 인정되며 전산 명부 반영과 투표용지 발급을 위해서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한지 추진위에서 미리 확인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창립총회 시작 전까지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토지등소유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달전에 내야 한다는것은 추진위 측의 단순 안내나 동의율 사전 확보 목적 같으며 법적으로 총회 당일 현장에서 동의서를 내고 참석해도 투표권이 생깁니다. 다만 법적으로 개회 전까지 제출시 인정되지만 실무상 선거인명부 작성과 서면결의서, 의결권 집계를 위해서 추진위과 총회 며칠 전으로 동의서 접수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으니 법적 다툼 여지를 없애고 안전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일 제출에 의존하기보다 추진위가 정한 마감 시한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는것도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립총회 당일에 동의서를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총회 의사결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만 참여하므로 당일 동의서 제출이 정식 접수, 확인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