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등기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등기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예비등기의 일종으로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에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 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습니다만, 본등기가 되면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B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후 C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을 때, B가 본등기를 하면 C의 소유권은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이므로 말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열람해보면 가등기 가압류의 등기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등기는 법률상 등기가 예정된 권리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권리를 무시하고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후 제3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가등기권자가
자신의 가등권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제3자는 본등기 관계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참고하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 이루어지는 임시등기를 말합니다. 임의등기이기 떄문에 그 자체로 권리관계상 효력을 갖지 않지만, 순위보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는 경우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는 높은 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보통 가등기는 소유자이전청구권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있으며, 주목적은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처분행위나 담보설정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등기 이전에 권리 보호를 받을수 있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행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래의 소유권 이전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완전한 권리 변동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권리 변동의 예약이나 보호를 의미합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후 등기를 한 자들보다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즉, 가등기 후에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사더라도 가등기를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명 본등기를 실제로 권리관계를 확정을 짓는 등기를 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물권 변동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그 청구권을 임시, 잠정, 예비적으로 먼저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등기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등기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가등기라는 것은 본등기에 앞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종류에는 돈을 빌려주면서 설정하는 담보가등기, 매매예약을 위한 소유권이전 가등기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가짜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등기 상태일 경우에는 등기에 아무런 효력은
없지만 본등기로 변경 시 가등기 접수날을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예를들면
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잔금날전에 이중계약이 있을 까 두려워 가등기를 걸어두고 잔금납부시 본등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등기부에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예비 등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할 때 순위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즉,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의 순위가 본등기의 순위가 됩니다. 이는 부동산 경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매에서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등기와 차이점은 일반적인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가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예정인 것을 미리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등기는 등기 신청 후 바로 등기부에 등록됩니다. 반면에 가등기는 등기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부에 등록됩니다. 일반적인 등기는 등기 신청 시 등기필증이 발급됩니다. 반면에 가등기는 등기 신청 시 등기필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