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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남매가 공동으로 50대50 가지고 있으면 매도시 한명이 반대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부동산을 남매가 나한히 50대50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매도를 하고 싶은데 한명이 반대를 하게 되면 매도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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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남매가 아파트를 50:50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사람이 매도를 원해도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아파트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 지분만 매매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분만을 사려는 구매자가 많지 않아 거래가 어려울 수 있고,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부동산을 남매가 나한히 50대50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매도를 하고 싶은데 한명이 반대를 하게 되면 매도가 불가능한가요?

    ==> 자신의 지분 만 매도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는 만큼 가급적 협의후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유물은 소유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가 불가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매각을 하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을 하여 금액을 나눠 가지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두사람이 잘 합의하여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소유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공유로써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 동의없이도 매매를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합유의 경우에만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지분소유인 공유에서는 사용,수익, 관리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하지만, 단순 지분매매에게 대해서는 지분소유자 임의대로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의 경우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공동소유로써 임의대로 사용,수익을 하기 어렵기에 사실상 지분매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보통은 공동명의자중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을 매수하는 식의 방법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외 경매시에는 이러한 지분에 대한 경매가 나오게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 아파트의 매도는 공동소유자(공동등기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쪽이 반대할 경우, 매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 지분을 매도 할 수는 있으나 한쪽이 반대한다면,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① 지분 매도: 매도를 반대하는 공동소유자가 있더라도, 자신의 지분만 따로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지분만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지분권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공동소유자와 협력해야 하므로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지분 분할 후 매도: 공동소유 상태를 해소하고 싶다면, 지분 분할 소송을 통해 법적 소유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사용 상태를 검토하여 물리적 분할(현물분할) 또는 매각 후 대금 분배(경매)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 현물분할은 사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각 후 대금 분배(경매)를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협의 통한 매도: 가장 현실적으로는 매도를 반대하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각 조건, 대금 분배, 대체 부동산 마련 등을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소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만을 매각하는 건 가능 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그렇게 매수할 분이 없다는게 문제이지요.

    만약 그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다고 하시면,

    나머지 지분 50에 대해서 매수를 하신 후에 전체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아파트를 매매하실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남매가 아파트를 50대50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에 대한 결정은 두 사람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한 사람이 매도에 반대하면, 그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습니다.

    단, 지분에 대한 매매는 가능합니다. 물론 사는 사람도 거의 없고 가격도 매우 저렴해야만 매매가 가능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지분인 경우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매매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분만 매도할 경우는 자기지분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자는 상대방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소유권 등기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지분 매도 동의서를 받아 놓는 것이 차후 계약진행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에 단점입니다

    공동명의는 두분이 합의를 해서 매도를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쓸때는 두분이 오시거나 못오실때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유지분만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수하려는 매수자를 찾기도 어렵고 본인 지분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