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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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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에서 주 3일 근무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근무에서 주3일 24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기존과 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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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도 변경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관리합니다. 지난해 통상근로자로서 연차가 발생한 것이니 8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와 비교하여 단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는 연차개수 x 24시간 / 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 이지만 한주 24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 1개의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개수가 동일하다면, 1개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연차시간이 동일하다면, 개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연차1개의 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24시간은 연차1개의 시간이 4.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갯수는 같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었으므로 연차의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24시간/40시간 * 8시간

      으로 계산하시면 하루 연차 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에서 주3일 24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기존과 똑같이 적용되나요?

      → 동일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24시간/40시간*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