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노란카구179
노란카구179

Ott 계정공유 파티장인데 파티원이 함부로 계정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제가 ott계정공유 파티장인데 파티원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여 제가 환불의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ott 구독 정상적이면 기간도 남아있음) 그러자 파티원이 임의로 제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돈 환불 해줄때까지 알려줄 생각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 명의 계정을 사용을 못하여 정상적으로 이용중인 다른 파티원들에게 환불해줘야하는 피해가 생겼습니자. 이럴경우 상대방을 함부로 제 계정의 비밀번호로 변경하였는거 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ott계정이 정상적임에도 환불 해줘야하는지? 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환불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환불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그 계정이 공유계정이고 여러명이 같이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임에도 그 계정구매자가 계정거래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정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명의 계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단순변심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