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데 알려주실 분이 답이요 ???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안녕하세요 ~에스테틱에서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꿰매야 됐고 2주 정도 보조 일만 했어요

치료비 같은 건 청구 얘기가 없었는데 제가 그냥 청구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안 한다고 주변에서 머라 하는데 ㅜㅜ 제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건가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일을하다가 손을 다친경우라면 상해로 처리가 가능할수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직장상황에따라서 달라질수있으니 자세한건 다니고있는 에스테틱샵에 문의해보는걸 추천합니다~

    일단 손가락을 다친상태라면 병원에서 치료를꾸준하게받는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손가락의 사용량을 줄이고 보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에 대한 치료는 병원에서 전문의와 진료를받으면서 이야기해보시고 보통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병행될수있습니다

    빨리 몸이 호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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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산재 처리를 요청하는게 원칙으로 지금 상황이면 산재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중에 다친 거라면 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병원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또한 일을 못한 기간 같은 경우 휴업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먼저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병원에 산재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사장님이 협조를 안 해주셔도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개인문제가 아니라 업무중 사고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가 먼저 안내해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재로 처리하면 본인부담없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비용으로 냈다면 추후에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거나 병원에 산재접수 요청을 하는것입니다. 다만 사업장과의 관계도 고려해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일을 하시다가 손을 다쳐 불편이 있으시군요.

    직장이 산재보험 대상이고 업무상 부상을 당하셨다면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겠지만 먼저 사업주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산재 신청이나 보험 처리, 합의 등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좋은 합의 이루어 내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업무 중 다친 거라면 개인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사업주가 신고하지만, 미진행 시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근무 사실 자료를 모아 공단에 접수하면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눈치보지 마시고 권리이니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면 노무사 상담도 도움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일하다가 손을 다쳐 봉합까지 했고, 그 때문에 2주 정도 정상 업무를 못 했다면 산재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참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치료비와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로자 과실이 일부 있어도 고의나 자해가 아닌 이상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비 청구는 회사가 먼저 말해주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산재 신청을 대행해주기도 하고, 이미 본인 돈으로 치료비를 냈다면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고 경위 자료를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는 3일 이내 치료로 끝나는 가벼운 부상은 공단 요양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선생님 경우는 봉합했고 2주 정도 업무 제한이 있었다고 하셨으므로 단순 경미한 상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변 말처럼 “그냥 청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 먼저 “업무 중 다친 건이라 산재 처리 또는 치료비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하시고, 애매하게 미루거나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료기록과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모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업무중 부상으로 인한 산재와 관련해서는 카테고리를 변경하셔서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를 통해 답변을 들어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법에 관해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하루 세 번, 30분씩 환기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아주 높지 않다면 짧게라도 창문을 열어 정체된 공기를 순환시켜야 내부 오염 물질이 자연스럽게 배출돼요.

    특히 요리 직후에는 환풍기만으로 부족하니 꼭 창문을 함께 열어 신선한 공기를 채워주는 습관을 지녀보세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