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근로소득생기면 자동으로 종결되나요?

2021. 04. 04. 09:07

일을해서급여를받게되면 자동으로종결되나요?아니면 직접 종결신청을해서 끝을내야하는건가요 궁금해서물어봅니다 종결전에 일을해서 돈을받게되면 돈을물려줘야하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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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휴업급여 지급받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수 있습니다.

    2021. 04. 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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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기간이 지나면 요양기간이 종료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반환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2021. 04. 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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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2. 만약 질문하신 급여가 휴업급여라면 근로소득 생기면서 그 지급사유가 소멸됩니다.

        3. 다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중에도 부분 휴업이 필요한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주신 급여가 장해급여라면, 장해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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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산재신청은 요양비 병원비의 치료를 받고 그 기간동안의 일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이와 별도로 회사에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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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산재신청은 요양비 병원비의 치료를 받고 그 기간동안의 일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이와 별도로 회사에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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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 일정기간 취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4. 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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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면 해당일 또는 해당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에서 수령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라고 합니다. 단,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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