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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한다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제가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한다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75% 제가 25% 부담한다는데 그럼 제가 따로 보증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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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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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 없으며,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의 75%는 임대인이 부담,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 일부가 아닌 전액에 대한 보증이 설정되어 있다면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가입을 하지만, 보혐료에 대해서는 임대인 75% , 임차인 25%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가입시 드는 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를 냅니다.

    최근에는 가입해줘야 하지만 가입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임대인들도 있긴 합니다.

    의무이지만 가입하는 행위자체까지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매물이라도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임대인이 보증보험료 100%를 내야 합니다.

    누가 가입을 하던 어차피 같은 보험이라 한쪽만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2021년 8월 이후부터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를 위한 제도로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100%로가입할 수도 있고 임차인에게 25% 보증금 가입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임대차 계약 경우는 최우선변제 청구권이 임자인에게 있어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도로 본인이 새로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안정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전세 갱신시 5%한도에서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야 하므로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도 25%를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매번 5%만 올릴수있고 임대보증보험도 임대인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비용을 25%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들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면 그때 25%만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