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한다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제가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한다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75% 제가 25% 부담한다는데 그럼 제가 따로 보증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 없으며,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의 75%는 임대인이 부담,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 일부가 아닌 전액에 대한 보증이 설정되어 있다면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가입을 하지만, 보혐료에 대해서는 임대인 75% , 임차인 25%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가입시 드는 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를 냅니다.
최근에는 가입해줘야 하지만 가입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임대인들도 있긴 합니다.
의무이지만 가입하는 행위자체까지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매물이라도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임대인이 보증보험료 100%를 내야 합니다.
누가 가입을 하던 어차피 같은 보험이라 한쪽만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2021년 8월 이후부터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를 위한 제도로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100%로가입할 수도 있고 임차인에게 25% 보증금 가입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임대차 계약 경우는 최우선변제 청구권이 임자인에게 있어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도로 본인이 새로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안정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전세 갱신시 5%한도에서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야 하므로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도 25%를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매번 5%만 올릴수있고 임대보증보험도 임대인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비용을 25%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들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면 그때 25%만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