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통 신축아파트 분양 입주시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들어 분양 대금이 100원
옵션 + 확장 금액이 10원 일때
입주 시점에 110원 중 35원 정도만 돈이 준비가 되어
나머지는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 해서 어떻게 해볼려는데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 참고로 42평이라.. 집단대출??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시점에 총 필요한 자금에서 현금 35 를 제외한 차액을 아파트 단지 지정 은행의 집단대출을 받아서 충당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잔금대출은 개인이 가진 현금이 아닌 입주 시점의 시세나 감정가 또는 본인의 소득 DSR을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니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집단대출 신청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로 분양잔금 + 옵션/확장금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금은 현금, 중도금은 중도금대출, 입주 때는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대금의 납입 과정은 각 분양마다 다릅니다. 분양계약서상 납입계획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통상적으로 분양대금은 계약시점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중도금 60%중 40%는 중도금대출, 20%는 자납인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시점에서는 중도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대출을 통하던 다른 방법으로 통하든 분양가의 70%(계약금 10%, 중도금 자납20% 제외)를 납입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분양가에는 옵션가격이 포함되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110원이 분양가, 입주까지 자납은 11원이 계약금이 되고, 중도금과정에서 22원, 잔금시에 77원(주담대 포함)이 최종 납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족한 잔금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일괄 진행하는 집단대출을 통해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42평형은 분양가가 높아서 DSR 규제나 대출 보증 한도에 걸릴 수 있으므로 현금 35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전액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실행 전 은행을 통해서 정확한 한도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이 가능한지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입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가가 100원이고 옵션 가격이 1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계약 시 보통 분양가 10% 및 옵션 10% 대금 즉 11원을 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 차수에 따라서 납부를 하셔도 되고 아닌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을 일으켜서 무이자든 유이자로 해서 잔금 때 까지 자금을 유예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시에는 모두를 분양대금을 모두 다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 분양 아파트 시세대비 70% 정도 대출을 실행을 시키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자기자본으로 부담을 하고 잔금을 해결하게 됩니다. 잔금이 부족할 경우 실거주의무가 없을 경우는 전세로 돌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이 제한이 되므로 전체 현금 전세일 경우외에는 전세로 돌리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직접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