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본인만 조회가능하고 다른 기관이 조회하려하면 무조건 본인 동의가 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전과기록 본인만 조회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연예인들 과거 전과기록이나 유튜버들 전과기록 유출되고 떠도는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며, 제3자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유출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회 가능하며, 그 외 용도로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과거 수사과정에서 기사화가 되거나, 지인들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과기록은 본인이 동의하여야 조회가능한 건 맞지만 내부자에 의해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기에 그러한 자료들이 유포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법적 절차로 전과기록을 알아낸다기보다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 내부 관계자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을 통해 알아내는 경우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