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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망둥어212
순한망둥어212

근로계약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장수당 시간과 금액을
제가 계산했을 때 다르게 기제되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실제 지급되는 급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지급되는 급여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기제한 산출근거가 궁금하고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계약서는 서로의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지급되는 급여에 문제가 없으면 된거아니냐
이런 게 문제면 다른 회사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점장이랑 말이 안통해서 대표님 오시면 이야기
나누고싶다 그랬더니 알겠다 하셨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계약서 서명 등을 떠나서
요구할 제 권리는 있는 거 맞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실제 지급된 급여에 대한 명세서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니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와 신중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산출 근거 등에 대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받는 임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