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지역 빌라는 세끼고 매수 못하나요?

송파구 가락동 빌라를 전세끼고 보유중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매도를 하고 싶어요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아닌 일반 빌라에요.

토지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자가 무조건 실거주 해야 해서 세낀 물건은 허가가 안난다던데.

빌라 다세대도 그 대상에 포함되나요?

현 세입자는 내년 10월까지가 만기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받는 것은 아파트 입니다.

    빌라의 경우 같은 단지내 한동의 아파트가 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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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대지 지분 면적으로 1.8평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입니다.

    웨만한 빌라는 대지 지분이 6m2을 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빌라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전약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 단지 및 아파트단지를 포함한하고 있는 빌라단지(주로 고급빌라)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기에 구역내 일반빌라의 경우는 사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즉 질문처럼 일반 빌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 꼭 실거주목적의 매수자가 아니라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동일단지내에 아파트가 포함되지않은 빌라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실거주의무가 없어서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하게되면 전입신고 의무가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송파구 가락동 빌라를 전세끼고 보유중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매도를 하고 싶어요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아닌 일반 빌라에요.

    토지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자가 무조건 실거주 해야 해서 세낀 물건은 허가가 안난다던데.

    빌라 다세대도 그 대상에 포함되나요?

    현 세입자는 내년 10월까지가 만기에요.

    ==> 토허제지역인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매수자는 실거주의무가 있지만 빌라인 경우에는 실거주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