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에도 전 직장에서 업무 관련 연락이 오면 답변해야 하나요?

퇴사 후 전 직장에서 업무 관련 연락이 계속 오는 경우 반드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전에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마쳤는데도 담당했던 업무나 거래처 문제로 질문이 온다면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나요? 답변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답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률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건은 아니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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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의로 답변해줄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해당 회사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는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업무에 협조하는 등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 협조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퇴사 후 업무 협조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책임이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마쳤다면 퇴사 후에 전 직장의 업무 문의에 계속 답변해야 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답변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재직당시에 업무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다들 대응정도는 해주는거 같습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 지 모르고, 같은 업계라면 다시 만날 가능성도 고려해야하니 친절하게 대해서 손해볼 것은 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