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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개월 아기를 아이 아빠입니다. 내년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 남자는 총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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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남녀 차이 없이 아이 한 명당 최대 1년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과 동일하게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빠나 엄마나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녀 1명당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