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채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과 같이 임금 채불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입사는 26년7월14일에 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10일 입니다 입사 후 현재까지 급여를 제때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통2~3일 후 급여가 지급됐고 그 마저도 분할로 지급 되었습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이며 매장 인원 전체 다 이런식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저희에게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현재 11월 퇴사 예정이 되어있는데 11월도 똑같이 채불과 분할 입금이 될 것이라 예상 합니다 신고 가능 할까요?? 신고를 통해 큰 이득을 바라는건 아니고 솔직히 그냥 여태 피해 봐서 짜증나서 귀찮게 하고 싶은 마음에 신고 하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또는 기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2026.11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때 재직 중에도 임금을 지연 지급한 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인 조사도 받으러 출석하여야 하니 이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지급(정기지급·전액지급의 원칙)해야 합니다. 정해진 급여일(10일)을 하루라도 넘기거나, 근로자의 사전 개별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쪼개서 지급(분할 지급)하는 것은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단 정기일, 전액 지급 위반이 맞습니다.

    • 2~3일 늦게 주는 행위 자체로 정기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분할 지급은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 ​비록 며칠 뒤 최종 입금되어 현재 잔여 체불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지연 지급 및 쪼개주기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내역 자체가 법 위반 증거가 됩니다.

    만은 퇴사후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금품청산(퇴사 후 14일내에 미지급 임금 전부 지급)도 고려해보세요

    신고 사업주가 받게 되는 실질적 영향을 보몁

    •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 또는 담당자를 노동청으로 직접 출석 조사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를 이행해야 하며, 상습적이거나 전 직원 대상의 관행적 위반일 경우 근로감독(사업장 전수조사)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법 위반 시정이 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어 검찰 송치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으로 질문자님이 이득(?)을 볼 수 있느구조는 아니지만,

    다수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기에 노동청에서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수도 있다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지급하기로 한 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는 물론 약정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