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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도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가요?

여름이 되면 회사마다 여름휴가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름휴가도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여름휴가를 법적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줘야하는것은 아니고 회사규정에 따라서 회사마다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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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 대체 합의를 하였다면 여름 휴가 사용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내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가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는 휴가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무급 또는 유급 여부 역시 그에 따르며, 사전에 연차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면 연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차대체합의를 하여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연차가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별로 다릅니다

    개인 연차휴가를 소모시키는 곳도 있고, 별도의 휴가로 부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만을 보장합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휴가는 법적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규정에 따라서 다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 등은 법으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부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