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CRM신고 후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서 썼는데 ECRM이 반려됐어요
ECRM 접수를 하고 경찰서 방문 후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ECRM에는 임시접수 상태로 뜨다가 14일이 지나 반려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진술서 제출한 상태면 ECRM은 반려되어도 상관없는건가요?아니면 다시 재접수 해야하나요?급합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산 처리에서 착오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ecrm 신고 후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면 가능해보이나 절차상으로 ecrm이 반려되었다면 경찰서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려가 되는 것은 기간내 정식으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는 경찰서 방문 후 진술서를 제출하셨기때문에 반려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반려가 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제대로 접수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것이 아니라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해당 경찰서로 바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