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CRM신고 후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서 썼는데 ECRM이 반려됐어요
ECRM 접수를 하고 경찰서 방문 후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ECRM에는 임시접수 상태로 뜨다가 14일이 지나 반려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진술서 제출한 상태면 ECRM은 반려되어도 상관없는건가요?아니면 다시 재접수 해야하나요?급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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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산 처리에서 착오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ecrm 신고 후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면 가능해보이나 절차상으로 ecrm이 반려되었다면 경찰서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려가 되는 것은 기간내 정식으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는 경찰서 방문 후 진술서를 제출하셨기때문에 반려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반려가 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제대로 접수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것이 아니라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해당 경찰서로 바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