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몽타주로도 명예훼손성립이 가능한가요?
성범죄자를 몽타주로 그려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나요? 그림을보면 딱 그사람인줄 알게끔 다들 알아볼정도에요.
이름은 안나와있고
이그림 닮은사람이 성범죄 저질렀다 이거요.
아니면 이름아니더라도 예를들어 고길동이면
고ㄱ동 이렇게 써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면 성립가능합니다. 실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임을 알아볼 정도가 된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몽타주 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범죄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그림과 이름 일부로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