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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몽타주로 그려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나요? 그림을보면 딱 그사람인줄 알게끔 다들 알아볼정도에요.
이름은 안나와있고
이그림 닮은사람이 성범죄 저질렀다 이거요.
아니면 이름아니더라도 예를들어 고길동이면
고ㄱ동 이렇게 써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몽타주나 이름 중 일부를 기재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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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면 성립가능합니다. 실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임을 알아볼 정도가 된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몽타주 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범죄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그림과 이름 일부로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