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에 계약을 했는데요 사업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2년전에 입지가 좋은데에 민간임대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몇개월전에 사업승인이 난 상태인데 아파트가 지어질 땅에 아직도 한 군데가 모텔을 하고 계신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는게 없다 보니 걱정이 됩니다.

기다려봐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행사 가서 물어 보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잘 될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괜히 계약했나 싶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야 하나 하루하루 산다는게 힘이드네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승인이 났지만 모텔 부지 매입이 안돼서 매도청구 소송중이라 착공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토지 확보가 100% 마무리 되지 않으면 금융권의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실제 착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멈춰 서게 됩니다. 시행사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지자체 주택과에 매도청구 소송 진행 현황을 직접 문의해서 실체적인 지연 사유를 파악하신 후 대처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승인 후 착공 지연 + 부지 내 기존 건물 미철거는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약관, 시행사 답변을 서면으로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뒤 필요 시 내용증명,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전에 계약하셨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사업부지에 모텔까지 영업하고 있다면 당연히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개월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정식으로 받았다면 사업이 한 단계 진전된 것은 맞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은 주택 건설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승인이 났다고 해서 반드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착공까지는 토지 확보와 기존 건물 철거, 자금 조달, 시공사와의 협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직 모텔이 영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모텔이 실제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지만 기존 영업자의 퇴거가 늦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고, 반대로 토지 소유자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는 사업 위험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시행사의 설명만 듣기보다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해 사업계획승인 여부와 승인 조건, 토지 확보 현황, 착공신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택법에서는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5년 동안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행사에 구체적인 착공 예정일과 모텔 부지 문제의 해결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또한 계약하신 민간임대아파트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인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조합원 가입계약인지에 따라 계약금 반환이나 해지 조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사업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승인까지 받았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지 문제가 보인다면 마냥 안심할 상황도 아닙니다. 시행사에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말보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남아 있고 언제 해결할 예정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시되, 소중한 돈이 들어간 계약인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승인이 났더라도 모텔 등 미매입 부지가 존재해서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되지 않아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연되는 전형적인 단계로 보이는데 시행사의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기보다 토지 확보율과 알박기 명도소송 진행 상황과 신탁사 자금 관리 여부를 직접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탈퇴, 환불 조건과 사업 지연에 따른 귀책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이나 조합,시행사 상대 법률 상담을 조기에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하게 느끼실 수 있는 감정으로 시행사의 말만 들으시기보다 계약서와 사업승인조건,토지소유자 동의 현황,착공 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하고 또한 공사 비용이 많이 올라 있어 건설사 사정이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착공이 되어야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착공 지연으로 마음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으로 마음이 힘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는 착공하기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라 보시고 조금 만 더 기다려 보시고 만일 계속적인 지연 시 법률 상담을 통해서 착공지연 및 과대 광고등 약속 미행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계약금 반환을 통해서 해지하는 방법도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