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전에 계약하셨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사업부지에 모텔까지 영업하고 있다면 당연히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개월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정식으로 받았다면 사업이 한 단계 진전된 것은 맞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은 주택 건설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승인이 났다고 해서 반드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착공까지는 토지 확보와 기존 건물 철거, 자금 조달, 시공사와의 협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직 모텔이 영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모텔이 실제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지만 기존 영업자의 퇴거가 늦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고, 반대로 토지 소유자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는 사업 위험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시행사의 설명만 듣기보다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해 사업계획승인 여부와 승인 조건, 토지 확보 현황, 착공신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택법에서는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5년 동안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행사에 구체적인 착공 예정일과 모텔 부지 문제의 해결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또한 계약하신 민간임대아파트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인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조합원 가입계약인지에 따라 계약금 반환이나 해지 조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사업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승인까지 받았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지 문제가 보인다면 마냥 안심할 상황도 아닙니다. 시행사에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말보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남아 있고 언제 해결할 예정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시되, 소중한 돈이 들어간 계약인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