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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너구리236
순박한너구리236

2022년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5인이상 사업장이며 3/9날 (대통령선거) 출근을 합니다.

법이 바뀌어 5인이상부터 휴일근로수당 지급으로 바뀐걸로 알고있어요 ◡̈⃝

월~토 6일근무이지만 주40시간 근무시간을 위해 하루 원하는날 휴무로 하여 주 5일근무를 합니다.

1. 만약에 제가 대통령선거날 근무+ 휴일수당 받고

그 주에 다른날 하루 휴무로 쉴경우

연차차감인지 그냥휴무 처리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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