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 이의 제기 금지서약서 서명 하면 소송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의제기 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명을 하고서 의료인의 실수가 발생하면 소송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제기 금지 서약서"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모든경우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이의 제기 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해도 의료인의 실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 제기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서약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료 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전 이의 제기 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의료인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송은 가능합니다.
수술 전 "이의 제기 금지 서약서"는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하지만, 법적으로는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료 과실(의료인의 실수)이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약서는 법정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송이나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과실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제기 금지 서약에 서명을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수술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만약 의료인의 과실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약정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무효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