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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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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다음부터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반 회사같은 경우는 추가근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데 물론 그렇지 않는경우도 있지만,얼마전 뉴스를 보니 공무원,경찰부분은 추가근무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지불을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경우는 그렇다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공무원이라서 근무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기본적으로 회사나,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의무가 아니고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 원치 않는 연장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일반 기업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