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 할 수가 있나요?
면접 보다가 의문이 들어서요 ㅎ
월급이 이미 최저 임금인데
퇴직금을 별도로 공제할 수가 있나요?
4대보험공제+퇴직금 20만원 이라는데;
월급여가 200 정도로 최저인데
여기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가 있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4대보험은 당연히 공제 되겠지만
퇴직금 공제는 처음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지급될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시 해당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이미 최저임금인 상태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나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을 공제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후불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으로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퇴사시 발생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퇴직금 명 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며, 기존의 월 급여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사용자의 지급의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급여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납입액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되며, 퇴직금 명목 금품을 제외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이미 최저 임금인데
퇴직금을 별도로 공제할 수가 있나요?
4대보험공제+퇴직금 20만원 이라는데;
월급여가 200 정도로 최저인데
여기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가 있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정된 월급 또는 연봉 자체가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책정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적립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별도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수습기간 중 급여 조정인 20만원을 퇴직금 분으로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 모를까
아마 그런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