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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사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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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민사 사기사건 소송건입니다.

2015년 발생한 사건입니다. ftx마진거래 투자했습니다. 투자후 이익금 못 받았으며 2015년 7~10월 주식으로 보상해준다고 사기치고 2016년 7월? 쯤 망했습니다. 공소시효가 투자 시점인지 주식으로 준다고 망한 2016년 7월쯤 인지? 2015년 7~10월쯤 주식으로 준다고 한 시점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종료시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한 2015년 7~10월쯤 주식으로 준다고 한 시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피해금을 편취한 시점에 사기 범행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포괄 일죄로 보아 일련의 범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산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