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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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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후임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다하고 가야 되나요?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후임자를 뽑는 기간이든, 교육하는 기간이든

법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나요?

만약 30일까지는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나서도

인수인계 기간이 30일이 넘어가게 되면

인수인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대로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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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인수인계를 완료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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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율하진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계약사항으로 인수인계에 관한

    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전에 통보하고 그 안에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한다면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퇴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민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퇴직 통보기간, 인수인계 의무에 대하여 노동법에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 다른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인계인수가 늦어져도 회사와 별도 합의가 없다면 원래 정해진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작선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게 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일자까지만 근무 및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사직일자 이후에는 출근 및 업무인수인계를 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수리가 되게 하시고 수리가 되면 사직일자 전날까지만 업무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출근의무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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